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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동두천시와 서울시 강서구의 어린이집 등에서 영유아 학대 및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발생했던 영유아 사망사고인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에 대해 최근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한 청원은 아동학대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달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현재 36명을 넘어서며 최다 추천청원에 올라있습니다.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발 법 개정 좀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22일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 뉴스에서 봤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접하게 됐다고 청원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에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당시 23개월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이라는 믿기 어려운 사인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생후 23개월의 어린 이성민 군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었던 아버지는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어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성민군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같 없었는데요.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성민군은 3개월 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성민군이 다녔던 울산 현대어린이집의 원장 부부는 이성민 군의 복부를 발로 차서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너무나 오래 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낮은 형량과 심지어 처벌도 받지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처벌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기에 아동학대최에 대한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은 예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에 아동 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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